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6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5: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래삼거리 방향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SM6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차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6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영상분석결과서,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의뢰회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