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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6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3:05경 B 그랜져HG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학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오목천 지하차도 방면에서 오동나무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를 나오면서 옆 도로와 합류되는 곳으로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실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한 F N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가 전방 연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3,4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 우측 늑골 및 제8,9,10,11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 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 - CD 1매, 전방 영상자료 화면 캡처, 후방 영상자료 화면 캡처

1. 각 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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