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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1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5:0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47에 있는 동백지하차도를 수지구 죽전동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이며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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