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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5: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 B( 남, 32세) 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 순 및 구강의 전 층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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