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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2 2019나2048715
주차장 관리ㆍ운영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영등포구 E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업무시설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2. 11.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집합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동사업자로서 1995. 2. 15. 상호 ‘C’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 사건 토지의 공동 소유자이자 사업체 ‘C’의 구성원 일체를 ‘C’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일부 변동되었지만 새로운 공유자도 C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하 C의 공동사업자를 ‘원고 등’이라 한다). C는 2005년 10월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지하 8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했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3 내지 8층은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지하 1, 2층과 지상 1층은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이하 ‘상가’라 한다), 지상 2 내지 12층은 주거용 오피스텔 396세대(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이다.

C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만 분양하고, 나머지 상가를 원고 등의 공유로 했다.

원고

등 사이에서 진행된 공유물분할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877, 서울고등법원 2010나21209, 대법원 2012다119504)의 결과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상가(이하 ‘원고 소유 상가’라 한다)를 소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 5, 12 내지 16, 27 내지 30, 54호증, 을 제1, 2, 4,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원고와 피고는 환송판결 전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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