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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나6502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 사실 A아파트는 대전 중구 C의 지하 2층, 지상 15층 주상복합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서,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 2층은 상가 22개(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지상 3 내지 15층은 아파트 332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각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02. 1. 12. 이 사건 상가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지 아니하며 적법한 총회 등을 통하여 결성된 단체도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아파트 부분만을 관리하고 있고, 그 실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A아파트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와 동일한 기관이거나 위 각 기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관리인 D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그런데,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 집회는 그 소집통지와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D에 의하여 제기된 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원고의 A아파트 집합건물 관리규약 갑 제47호증,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적법한 관리규약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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