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다119504(본소) 대표자선정
2012다119511(반소) 대납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1. A
2. B
3. C.
겸부대상고인
4. D
5. E
한정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K
피고(반소원고)상고
인겸부대피상고인
1. F
피고상고인
2. G.
3. H
피고인수참가인상고
인
1. L
2. M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0나21209(본소), 2010나51224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F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F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G, H, 피고 인수참가인 L, M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D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G, H, 피고 인수참가인 L, M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G, H, 피고 인수참가인 L, M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D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F, 피고 G, H, 피고 인수참가인 L, M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합해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조합재산 분할 판결의 위법성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관리 등 특정 사업의 구체적 경영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법 등이 정하여진 바가 있다거나, 현재까지 출자지분에 따라 손익분배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등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던 원고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이 사건 토지 지분과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 등기를 마쳤고, 피고 G는 자신 소유의 지분 중 일부를 인수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들,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여전히 공유관계에 있을 뿐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절차상 임대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
공유물의 분할에 앞서 공유관계로 발생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공유물분할청구와 이 사건 공로보상금 및 부담금청구는 서로 별개의 권원에 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반소에 관한 피고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로보상금의 산정 기준시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공로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0. 6. 15.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각 개발이익 중 30%를 공로보상금으로 피고 F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로보상금의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판단누락의 점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F은 원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전까지 발생한 공동사업비 대납금 1,587,582,166원과 은행융자금 13억 원의 반환을 구하다가, 원심 제14차 변론준비기일에 2012. 9. 7.자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해 원고 A, B, C의 상속절차비용 48,377,800원과 등기지연 과태료 15,253,452원의 반환을 추가로 청구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 F이 공유물의 개량·보존과 관련한 관리비용으로 1,587,582,166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금원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을 뿐 피고 F이 주장한 은행융자금 13억 원과 상속절차비용 48,377,800원, 등기지연 과태료 15,253,452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하고, 실제로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관리비용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산정의 위법성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F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관리비용 중 원고들이 지분별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민법상 공유물의 개량 · 보존과 관련하여 지출한 관리비용의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피고 F이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원고들에게 이를 청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위 관리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관리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F이 2002. 9.경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F이 공유자들을 위하여 지출한 관리비용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88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한 공유물 부담금에 해당하여,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 D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원고 D가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D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F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F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G, H, 피고 인수참가인 L, M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D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피고 G, H, 피고 인수참가인 L, M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G, H, 피고인수참가인 L, M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D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