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3가합1736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5,027,118원 및 그 중 42,480,00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3. 공사기간 : 착공 2012. 10. 30. 준공 2012. 12. 30. 4. 도급금액 : 이 사건 1 공사계약 : 396,600,000원 공급가액 : 36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 36,000,000원 이 사건 2 공사계약 : 330,000,000원 공급가액 : 3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 30,000,000원

5. 선금 : 이 사건 1 공사계약 : 100,000,000원 이 사건 2 공사계약 : 90,000,000원

6.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은행 시설자금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한다.

기초완료시 30%/ 철골완료시 30% / 준공필증 첨부후 10%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단, 건축주 부주의로 인한 시공하자는 건축 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8. 하자보수보증금율 : 1%[3,600,000]

9. 지체상금율 : 5/1,000 10. 계약보증금 : 없음. 11. 기타사항 : 건축주 시공비 부담사항 - 현황측량비[경계복원] - 전기 인입 비용[동 당 30KW 이상일 경우 전선 비용 추가] - 수도 인입 비용[지하수 개발 비용 및 물탱크 설치 시] - 추가 공사비는 실 공사비로 정산한다.

제23조(지체상금) ① “을(피고, 이하 같다)”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원고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건축 민원,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갑”의 계약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