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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6가합48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67,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28.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B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김해시 C로트 대지면적 1720.8㎡에 관한 토지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3. 4.경 D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에게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대지 지상에 신축할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며, 2013. 5. 21. 건물 신축허가가 있었다.

1. 공사명 B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대지위치 김해시 C로트

3. 공사기간 2013. 6. 4.~2013. 8. 10. 4. 도급금액 792,000,000원 공급가액 72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72,000,000원

5. 기성금 준공 후(은행 기표에 따라 변동) 100% 792,000,000원

6. 하자보증기간 2년

8. 별도항목

1. 건축 관련 인허가 감리비, 설계비 별도, 교차감리비 포함

2. 전기, 수도, 통신 인입 포함

3. 토목 준공 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견적검토사항 17. 지장물 이설 및 측량비(대지경계측량, 현황측량)는 별도임. 공사계약표준일반조건 제24조(하자담보) ②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6. 4. 원고 당시 상호는 ‘비에스씨건설 주식회사’이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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