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20. 피고와의 사이에 서산시 C, D 지상(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원룸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0. 4. 26.부터 같은 해
7. 30., 총 공사대금은 36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불하고, 선수금은 토목, 건축 설계 후 토목공사 완료 후 10% 지불하고, 1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 후 25% 지불하고, 2차 중도금은 내, 외장 마감 후 25% 지불하고, 잔금은 준공 후 1층 사무실 공사 완료 후 40% 지불하기로 함), 지체상금율은 0.1%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상의 수급자는 원래 G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위 기재가 삭제되고, 원고가 수급자로 기재된 뒤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인ㆍ허가 비용, 토목, 건축 설계 비용 시공사에 시행
2. 건축허가 면적 × 2,400,000원에 토목, 건축 시공
3. 베란다 신설, 1층 사무실 붙박이장(4EA)
4.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 시공사에서 책임(산재, 근재는 시공사에서 가입)
5. 토목, 건축 설계후 - 차이는 상호간 협의한다.
6. 부가세 비용 없이 진행한다.
추가 비용은 위 특약사항 외를 제외하여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만 진행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0. 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34,56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13413호로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1나18251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