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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나28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및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준공 후에 1층 자전거보관대와 5층 휴게실은 시공사인 피고의 부담으로 원룸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4실은 건축주인 원고의 부담으로 실비정산한다’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본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준공된 건물의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추가공사비는 원고가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공사비의 6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 6분의 2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추가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79,568,100원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522,700원(79,568,700원 2/6)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액 발생분 상당액과 이미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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