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3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17:11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음료수를 바닥에 붓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7 경까지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C, E)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