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8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21』
피고인은 2016. 6. 2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DH로지스틱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659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내 DH로지스틱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택항만길 181-40 동부두6번선석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016고단6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