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2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8:40경 평택시 포승읍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원정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