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9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중앙성심병원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내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