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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2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명예전무인 피해자 D(여, 39세)의 운전기사로서, 2012. 4. 9.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그 후에도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교를 하거나 같이 놀러 다니는 등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3. 03:00경 울산 남구 F 주차장에서 D의 남편인 G 소유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 하단부에 삼성애니콜 휴대폰을 부착한 다음 아이서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자동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G 소유의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6. 13:00경 울산 남구 I오피스텔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억원 정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그 정도 밖에 안됐나. D이는 5억원 짜리 밖에 안되나, 5억원 짜리 밖에 안되네, 니는 내하고 살면 니 남편 닮은 딸을 매일 두들겨 패면서 살게될 것이다. 니 새끼 이야기 하니까 듣기 싫은가 보지”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0:00경 울산 남구 J빌라 101동 16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보러 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쑈하는 거다. 정신 차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2. 6. 6. 11:00경 울산 남구 I오피스텔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죽인다.

십할 년아 카드 한도가 작아서 술집(K주점)에서 40만원 밖에 못쓰고 내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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