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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8세)과 고용보험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손을 들어 피고인의 공격을 막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쌍방 폭행인 점, 20여년 전의 벌금 전과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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