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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 앞에서 ‘D’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 라는 말을 듣고 500만원 상당의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E 조합 F 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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