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79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6.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선불 유심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이동전화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심(E)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