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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15 2018고단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04: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고, ‘손님이 의자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 너 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목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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