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2:15경 안동시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C식당 바로 옆집 싸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4명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누가 신고했느냐, 짭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사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한 후 G 순1호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지구대로 귀소하려 하자 위 순찰차량 앞에서 양팔을 벌려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순찰차 운전석 옆문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핸디캠 캡쳐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