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23:57경 안동시 B 소재 ‘C 가요방’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F의 몸싸움을 말리자, “니는 뭔데 씹할 놈아. 이거 안 놓나 개새끼야. 이 씹할 놈 죽여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