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정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1.경 광명시 광명6동 새마을시장 부근 국민은행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을 인출한 후 놓고 간 그녀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10:3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시가 42만원 상당의 MP3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400,0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용의자 얼굴 및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