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5가단1440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1,500,000원, 선정자 D에게 12,874,8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시공 중인 ‘진주시 G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굴삭기 등의 장비를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장비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