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1 2018가합22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백현건설중기에게 147,041,950원, 선정자 A에게 28,795,250원,...
이유
1. 청구원인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년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장비를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장비임대료가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