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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14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생물접촉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 9. 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25. 지식산업센터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2-2 평촌스마트베이 제15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취득 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다. 안양시장은 2016. 4. 7.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6. 5. 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취득세 11,834,020원, 지방교육세 1,016,420원, 농어촌특별세 508,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하는 수질정화장치는 규모가 큰 기계장치로서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하여 외부공장 등을 통해 제작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벤처기업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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