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58,490원, 지방교육세 165,84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ㆍ관리ㆍ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인데, 2013. 12. 20. A로부터 원주시 B 606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 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31만 원으로 하여 5년간 그 매도인인 A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월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하여 왔으나, 2014. 4. 28. A가 임대료 부담 및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 5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1,658,490원 및 지방교육세 165,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8. ‘임차인인 A의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임대차기간 미준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납부세액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