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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다250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에 해당하고, 2008. 10.경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일시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탁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는 대신, 피고 및 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직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곧바로 대물변제로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미 확보하고 있던 담보가치를 실현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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