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산종합개발은 2013. 2. 7.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배방읍 용인로 156-11에 있는 아산배방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리아건설(이하 ‘리아건설’이라고 한다)은 4,350,000,000원을 수익한도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리아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합139호로 리아건설을 상대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3. ‘리아건설은 원고에게 941,08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타채921호로 리아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신탁 수익금채권 중 974,563,783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리아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갖는 수익금채권 중 974,563,783원을 전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는 본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에 우선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