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4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I 주식회사에게 신탁했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신탁기간 만료일인 2018. 1. 30. C에게 복귀되었고, C은 2018. 1. 30. 자신에게 복귀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에 기초하여 2018. 1. 31. 피고와 사이에 새롭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 25. C과 I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특약변경계약은 “신탁기간의 종료일까지도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모두 지급될 때까지 신탁기간이 자동연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18. 1. 23. 원고는 갑 2, 3호증의 각 1, 2의 기재내용을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일이 2018. 1. 31.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2, 3호증의 각 1, 2에 기재된 ‘2018. 1. 31.’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J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사실을 2018. 1.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신탁기간의 개시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까지도 제1종 수익자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