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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26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39,673,671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부터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C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탁보수 및 신탁비용 채무는 39,673,671원에 이른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가 2014. 11. 21. 해지함에 따라 종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해지에 의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탁해지에 의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21. C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추심권 행사에 따라 보관인인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2014. 11. 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해지와 수익권증서의 반환 요건이 충족되어야 종료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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