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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1 2016가단11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게르(빵)과 음료 및 빙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5. 5. 26.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를 사업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2. 피고 B와 사이에 ‘E, D Caffe 지점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지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사(피고 B)”라 함은 “지점계약자(원고)”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상호 합의한 수익이 발생하며,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5조 [본사와 지점계약자의 역활] ① 본사는 메뉴의 개발 노하우 전수 등을 책임진다.

② 본사는 지점계약자가 지점계약자로부터 주문 협의된 품목의 납품을 책임진다.

⑥ 지점계약자는 지점으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품목을 주문받아 본사로 전달하고, 지점은 납품 전 선입금 하도록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본사 또는 지점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사가 약정한 상품자재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제9조 [가맹비 및 상품대금 지급] ③ 지점계약자는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제품, 원재료, 소모품 등 기타의 대금결제는 본사가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선입금 처리하고, 본사는 입금확인 즉시 출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품공급의 중단] ① 본사는 아래의 경우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지점계약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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