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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가단192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65,000원과 이에 대한 1991. 3. 28.부터 1991. 4. 26.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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