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가단192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65,000원과 이에 대한 1991. 3. 28.부터 1991. 4. 26.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65,000원과 이에 대한 1991. 3. 28.부터 1991. 4. 26.까지는 연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