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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247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I 임야 4,394㎡, J 임야 4,393㎡, K 임야 4,393㎡는 각 A의 소유, L 임야 4,394㎡, M 임야 4,393㎡, N 임야 4,393㎡는 각 B의 소유 토지인데(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는 2010. 3. 31.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A과 B의 아들인 원고 C는 2011. 1. 28. 주식회사 O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414,011,123원을 채무자 H를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H는 P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4. 8.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H와 P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H와 P은 2015. 7.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C는 A과 2018. 9. 18. 원고 C의 H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 13.경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의 처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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