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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3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경주시 F 임야 22,215㎡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 5.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G은 1982. 5. 26. 경북 경주시 F 임야 22,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G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G 지분에 관하여 1994. 8. 1. H 앞으로, 2012. 2. 1. I 앞으로, 2015. 7.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2015.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1993. 5. 24. G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채무자 G, 채권 최고액 1,500만 원,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G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J는 1997. 1.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1) 피고 B(자), 피고 D(자), 피고 E(자): 상속분 각 2/9 2) 피고 C(처): 상속분 3/9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 지분(1/2)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993. 5.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5. 24.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그 상속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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