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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단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2. 08:02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부천시 B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08:10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부천시 C 주차장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D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의자 인상 착의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2년도에 징역 10월의 형을, 2013년도에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이 범한 것과 같은 비접촉 성범죄도 일반 강제 추행과 마찬가지로 목격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다.

이 사건 목격자인 D도 피고인의 행위에 공포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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