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5:15 경 Y K7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 중 수원시 영통구 Z 아파트 101 동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AA( 여, 19세 )를 발견하고는 버스 정류장 앞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계속 AA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감 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감 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 즉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사타구니 피부 질환이 있어 다리 사이를 긁었거나, 핸드폰을 조작하는 등 다른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AA의 진술이 유일하다.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AA의 진술서, AA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는 각 수사보고서에는 AA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조수석 창문이 열려 진 채로 있어 차량 안을 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성기 부분을 감 싸 쥐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는 못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아래위로 성기를 잡아 빨리 흔들었다거나 그로 인해 어깨가 들썩이는 등의 상체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일반적으로 자위행위를 보고 신고한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