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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8나12957
임금(퇴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고, 항공유 수송 1회당 29,000원 내지 30,000원의 수송용역비와 1일 식대 5,000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항공유 수송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2017. 6. 30.까지 항공유 수송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월 20일 무렵 수송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의 항공유 수송용역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라고 정하면서, 근로자의 정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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