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498 피고인들은 2017. 12. 20경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 금 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강 제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L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L로부터 같은 날 DM 명의의 U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88
1. 피고인들, DN, DO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N, DO는 2017. 9. 13. 경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 뉴나 리프 바 운서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N, DO는 위 아기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DP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N, D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P으로부터 같은 날 DN 명의의 CO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7. 경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 젖병 소독기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기용품을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