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6. 경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 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9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8. 경 ‘E’ 사이트에 접속하여 “ 곰곰이 생활동화 전집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용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 금고 계좌 (M)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Ⅱ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6
1. 피고인들은 2017. 11. 22. 경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 상품권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