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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1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한 D의 권유로, D이 자동차를 렌트하여 일부러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면 피해자인 것처럼 합세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23. 08:3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서대구우체국 앞 도로에서, D은 E K5를 렌트하여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 조수석,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자동차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F의 모닝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피고인들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자동차의 운전석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G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처리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9. 1.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각 1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관련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지급내역,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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