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9:50경 위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에 있는 갈동사거리 앞 도로를 갈동사거리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길 2차로에서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9,424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