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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L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M, N을 각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9 사건과 2015고단921 사건은 일부 피고인들 및 그 범죄사실이 동일함에도 분리 기소되어 각 공소사실에 일부 범죄사실 및 일부 범죄일람표가 중복 기재되어 있는바,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Q은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59】

1.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5) 피고인은 L, N과 함께 2012. 12. 2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L가 운전하는 AE 체어맨 차에 N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F이 운전하는 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L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기재와 같이 2,218,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공모자를 달리하여 그들과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4. 4. 17.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6,168,004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제3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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