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4. 00: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7-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 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