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3:1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동신산업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마로 남대구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