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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8. 26. 23:3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5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남동을 경유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2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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