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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9. 18:00경 양주시 장흥면 송추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금사면 금사1길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28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운전 중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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