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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인천가정법원 2017.8.25.선고 2016드합10305 판결
2016드합10305(본소)이혼등청구의소·(반소)이혼및친권및양육자지정
사건

2016드합10305 ( 본소 ) 이혼 등 청구 의 소

2016드합10343 ( 반소 )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원고(반소피고)

A ( 63 * * * * - 2 * * * * * * )

피고(반소원고)

B ( 67 * * * * - 1 * * * * * * )

사건본인

17 * * * * - 1 * * * * * * )

변론종결

2017 . 7 . 21 .

판결선고

2017 . 8 . 25 .

주문

1 . 이 사건 반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3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361 , 8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4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

5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그 1 / 2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 고 ) 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로 381 , 624 , 54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피고가 퇴직연금 또는 조 기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하고 ,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에는 퇴직연금일시금액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액과 퇴직수당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 하는 퇴직연금일시금액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액과 퇴직수당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 액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 다 . 1 )

이유

1 . 본소 및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 * * , * .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D와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2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 및 대화 방식의 차이 , 경제적인 문제 등의 여 러 사유로 갈등을 이어왔다 .

3 )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 피고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 데 금전을 지원해 주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

4 ) 원고와 피고는 2012년 설 ( 구정 ) 에 피고의 모친인 소외 E를 방문하였는데 , 그곳 에서 서로 말다툼이 벌이다 원고가 먼저 자리를 떠 혼자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 다 .

5 )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뒤 2012 . 1 . 경 인천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 실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

6 ) 원고와 피고는 이후 피고의 친족들의 중재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 으나 , 피고가 원고에게 주는 생활비의 액수 , 지급 방식 (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무렵부터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 이에 원고는 피고 에게 일정한 금원을 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 등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

7 ) 원고는 2016 . 3 . 24 . " * * 아빠 ! 4년간 너무 힘들고 비참했습니다 . 이혼을 할 때 주위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해서 조용히 떠납니다 . 2016 . 3 . 24 . 오후 2 : 30 * * * ( 서명 ) " 이라고 쓴 메모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8 ) 원고는 2016 . 4 . 15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 피고는 2016 . 4 . 21 .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같다 )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가 )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 청구를 하고 있고 ,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만 할 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 원 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인다 .

나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 1 )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토대로 혼인생활 중에 직면하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 경제적인 문제 등의 여러 사유로 계속하여 갈등을 이어왔으며 ,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 이러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은 어느 쪽 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 .

( 2 ) 원고는 피고가 시댁 식구들만을 우선시하며 원고와 원고의 친정 식구들에 대 해서는 배려를 하지 아니하였고 , 극히 적은 생활비만을 주면서 원고가 필요할 때 현금 을 요구하면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원고가 견디기 어렵게 하는 등 피 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갑 제10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피고는 원고가 20년 이상 각방을 쓰며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왔고 , 친정 부모 를 부양하기 위한 목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는 등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원고가 2016 . 3 . 24 . 집을 나오면서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하 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성격 및 대화 방식의 차이 , 경제적인 문제 등 의 여러 사유로 이어온 갈등의 결과로 봄이 상당하고 ,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갔다는 사 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그 밖에 을 제5호증의 기재 , 을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 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 재하므로 ,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민 법 제840조 제3호 , 제4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 , 민법 제840조 제4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자기의 직계존속 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 터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 피고 가 원고 또는 원고의 부모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원고 및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 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

2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 형성 경위

1 ) 피고는 2001 . 7 . 25 . 인천 * * 구 * * 동 * * - * * * 대 * * * m² 및 위 지상 건물2 ) 을 강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 2001 . 8 . 29 .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 원고는 2004 . 12 . 31 . 인천 * * 구 * * 동 * * * * 외 4필지 * * * * * * * 동 제 * 층 제 * * * 호 , 제 * * * 호를 각 매수하고 , 2006 . 9 . 25 .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피고는 2009 . 2 . 3 . * * 시 * * 구 * * 면 * * 리 산 * * - * 임야 * * * m , 위 같은 리 산 * * - * * 도로 * * ㎡ 중 각 * / * * 지분을 각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 2009 . 2 . 20 .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 피고는 2012 . 6 . 26 . 인천 * * 군 * * 면 * * 리 * * * 잡종지 * * * , 위 같은 리 * * * 잡 종지 * * * m , 위 같은 리 * * * 잡종지 * * * m , 위 같은 리 * * * 임야 * * * m , 위 같은 리 * * * 임야 * * * m , 위 같은 리 * * * 잡종지 * * * ㎡ , 위 같은 리 * * * 임야 * * m 중 각 * * / * * * 지분을 각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 2012 . 7 . 12 .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

5 ) 위 4 )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인천 * * 군 * * 면 * * 리 * * * 잡종지 * * * ㎡ , 위 같은 리 * * * 임야 * * m² 중 각 * * / * * * 지분은 2013 . 7 . 10 . 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3 . 7 . 17 . 국 ( 관리청 국토교통부 )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6 ) 피고는 2012 . 11 . 2 . 인천 * * 군 * * 읍 * * 리 * * * 외 1필지 * * * 제 * * * 동 제 * 층 제 * * * 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 2012 . 11 . 14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7 ) 피고는 2016 . 4 . 6 . 소외 F에게 인천 * * 군 * * 읍 * * 리 * * * 외 1필지 * * * 제 * * * 동 제 * 층 제 * * * 호를 75 , 000 , 000원에 매도하고 , 2016 . 5 . 31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

[ 인정근거 ] 갑 제5 ,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재산분할 기준 시점

1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 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대법원 2000 . 5 . . 2 . 자 2000스13 결정 참조 )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 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 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므1455 , 1462 판결 참조 ) .

2 )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원고의 이 사건 본 소 제기 시점인 2016 . 4 . 15 . 이후의 재산변동 내역으로서 이를 처분한 사람이 그 가액 과 사용용도를 주장 ·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파탄 시점을 기준으 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다 만 ,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

다 .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1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고 , 재산분할의 대상 이 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과 그 가액은 별지 분할 재산 명세표 기재와 같다 ( 이하에 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 .

2 ) 일반 재산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또

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수당 제외 ) 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는 인천 * * 군 * * 면 * * 리 * * * 잡종지 * * * ㎡ 및 위 같은 리 * * * 임야 * * m 중 각 * * * / * * * 지분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앞서 본 재산 형성 경위 5 )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 이던 위 각 부동산 지분은 2013 . 7 . 10 . 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3 . 7 . 17 . 국 ( 관리청 국토교통부 )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더 이상 피고 소유의 재산이 아니 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소외 E 명의이던 인천 * 구 * * 동 * * * 제 * 층 제 * 호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소외 E가 받게 된 아파트 입주권은 실제로는 피고 소유의 재산이므로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5호증의 5의 기재 ,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의 모친인 소외 E가 2004 . 7 . 28 . 인천 * 구 * * 동 * * * 제 * 층 제 * * * 호를 매수하고 , 2004 . 8 . 2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위 부동산은 2008 . 8 . 25 . 자 공공 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8 . 8 . 28 . 인천광역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위 부동산은 ' * * * 도시개발사업 ' 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협의취득을 하게 된 것인데 , 이 로 인하여 소외 E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 사실 , 이 법원이 실시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 위 아파트 입주권의 가액은 16 , 140 , 000원으로 평가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 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즉 소외 E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직전인 2004 . 7 . 27 . 피고가 * * 은행으로 부터 합계 62 , 940 , 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60 , 000 , 000원을 자기앞수표 ( 수표번호 : * * * * * * * * * ) 1장으로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 외 E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결국 위 부동산이 협의취득 되면서 받게 된 위 아파트 입주권 또한 이를 피 고 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소외 E 명의의 인천 * * 군 * * 면 * 리 * * * 외 2필지 * * * * * * 제 * * * 동 제 * 층 제 * * * 호는 실제로는 피고 소유의 재산이므로 피고 명의의 적극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갑 제5 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외 E가 2008 . 8 . 28 . 인천 * * 군 * * 면 * 리 * * * 외 2필지 * * * * * * 제 * * 동 제 * 층 제 * * * 호를 103 , 000 , 000원에 매수하고 , 2008 . 10 . 14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소외 E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인천 * 구 * * 동 * * * 제 * 층 제 * * * 호의 협의취득으로 지급받게 된 보상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사실3 ) 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 * 구 * * 동 * * * 제 * 층 제 * * * 호를 피고가 소외 E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 그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보상금이 매매대금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천 * * 군 * * 면 * 리 * * * 외 2필지 * * * * * * 제 * * * 동 제 * 층 제 * * * 호를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17 . 6 . 1 .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2 . 1 . 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인천 * * 군 * * 면 * 리 * * * 외 2필지 * * * * * * 제 * * 동 제 * 층 제 * * 호를 각 1 / 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 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데 , 이는 피고도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 산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협의이혼의 사확인신청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라 ) 원고는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2건 합계 47 , 860 , 898원이 피고 명 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 이 법원의 * *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2016 . 12 . 7 . 회신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5 . 9 . 4 . * * 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금 계좌 ( 계

: * * * * - * * * * - * * * * - * , 이하 ' 위 ① 계좌 ' 라 한다 ) 를 개설하였는데 , 2016 . 3 . 21 . 위 ① 계좌를 해지하면서 23 , 832 , 396원을 지급받은 사실 , 피고는 2016 . 3 . 21 . * * 새마 을금고에 새로운 정기예탁금 계좌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이하 ' 위 ② 계좌 ' 라 한다 ) 를 개설하였는데 , 2016 . 10 . 6 . 위 ② 계좌를 해지하면서 24 , 028 , 50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피고는 위 ① , ② 계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 라 위 ① 계좌를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위 ② 계좌에 다시 예치하였던 것으로 보 이므로 ,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 직전인 2016 . 3 . 21 . 위 ① 계좌를 해지하고 지급받은 23 , 832 , 396원에 한하여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 유 있고 ,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고 , 그 가액은 5 , 000 , 000원 정도이므 로 이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살피건대 , 피고가 베르나 승용차 ( 2000년식 ) , 토스카 승용차 ( 2009년식 ) 를 보유하고 있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4 ) , 원고가 그 구체적인 차종 , 모델명 , 가액 등에 관한 아 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따라 피고 명의 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다만 , 피고가 2017 . 2 . 21 . 자 준비서면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 ( 2009년식 ) 의 가액이 2 , 000 , 000원 이하 ' 라고 주장한 바 있고 , 이 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하더라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른 2009년식 토스카 승용차의 차량기준가액이 어떠한 세부 모델 명의 경우에도 최소 2 , 000 , 000원은 상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토스 카 승용차 ( 2009년식 ) 에 한하여 2 , 000 , 000원의 가액으로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에 포함 시키기로 한다 .

바 )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 * * 상조 ' * * * 자율선택형 ' 상품 납입금액 2 , 068 , 530원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이 법원의 * * * 상조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2016 . 12 . 2 . 회신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가 2012 . 3 . 6 . * * * 상조 주식회사의 상조 공제 상품인 ' * * * 자율선택형 ' 상품에 가입하여 이후 매월 일정한 금원을 납입하여 왔 고 , 2016 . 11 . 30 . 기준 납입금액이 합계 2 , 068 , 5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납입금액은 추후 이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는 성격의 것으로 피고가 위 상품을 해지할 경우 위 납입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 원고는 피고 명의의 * * * * * 공제회 보험 해약환급금 2건 합계 7 , 467 , 626원 { = ① 보장성급여2 ( 환급형 ) ( 증권번호 : * * * - * * * * , 이하 ' 위 ① 보험 ' 이라 한다 ) 4 , 492 , 826원 + ② 보장성급여2 ( 환급형 ) ( 증권번호 : * * * - * * * * , 이하 ' 위 ② 보험 ' 이라 한다 ) 2 , 974 , 800 원 } 5 ) 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 이 법원의 * * * * * 공제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2016 . 12 . 2 . 회신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02 . 5 . 25 . 위 ①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일정한 금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 2012 . 5 . 29 . 위 ① 보험을 해지하고 4 , 492 , 826원을 지급받은 사실 , 피고는 2002 . 5 . 17 . 위 ②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일정 한 금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 2012 . 5 . 18 . 위 ② 보험을 해지하고 2 , 974 , 800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피고가 위 ① , ② 각 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 약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부터 오래 전의 일이 고 ,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위 ① , ② 각 보험의 해약환 급금을 현금 또는 예금채권 등의 형태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 ) 원고는 피고 명의의 * * 화재 보험 만기환급금 3건 합계 7 , 135 , 420원 { = ① * * * 보 험II ( 이하 ' 위 ① 보험 ' 이라 한다 ) 4 , 010 , 700원 + ② * * * 보험 ( 이하 ' 위 ② 보험 ' 이라 한 다 ) 1 , 598 , 320원 + ③ * * * 보험 ( 이하 ' 위 ③ 보험 ' 이라 한다 ) 1 , 526 , 400원 } 6 ) 은 피고 명 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 이 법원의 * * 화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2017 . 1 . 18 . 회신 )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01 . 11 . 16 . 위 ①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일정한 금원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 2006 . 11 . 16 . 위 ①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4 , 010 , 700 원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 피고는 2006 . 11 . 16 . 위 ②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일정 한 금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 2009 . 11 . 16 . 위 ②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1 , 598 , 320원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 피고는 2010 . 8 . 31 . 위 ③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일정한 금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 2013 . 9 . 2 . 위 ③ 보험의 만기가 도래 하여 1 , 526 , 400원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피고가 위 ① 내지 ③ 각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그 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 탄 시점으로부터 오래 전의 일이고 ,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 으로 위 ① 내지 ③ 각 보험의 만기환급금을 현금 또는 예금채권 등의 형태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자 ) 원고는 피고의 인천 * * 구 * * 동 * * - * * * 지상 건물 1층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 증금반환채무 10 , 000 , 000원은 위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면 반환할 금원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 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피고는 2012 . 10 . 27 . 소외 H에게 인천 * * 구 * * 동 * * - * * * 지상 건물 1층을 보증금 10 , 000 , 000원 , 차임 월 300 , 000원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할 미지급 차임 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2017 . 8 . 4 . 자 참고서면에서 위 을 제8호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은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서 피고 가 실제로 10 , 000 , 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 위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차 ) 피고는 피고 명의의 * * 은행 예금채권은 피고가 급여를 입금받아 생활비로 사 용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 명의의 적 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이 법원의 * *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2016 . 12 . 29 . 회신 )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명의 의 * * 은행 예금계좌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에 33 , 170 , 872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 는 사실 , 피고는 1993년경부터 위 계좌로 자신의 급여를 입금받았고 , 이 사건 변론종 결일 현재까지 위 계좌로 자신의 급여를 입금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원 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24년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까지의 기간도 약 22년 10개월에 이른다 ) 으로 짧지 아니한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원 고도 일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고 ,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 또한 위 재산의 유지에 협 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카 ) 피고는 소외 I에 대한 차용금채무 2건 합계 50 , 000 , 000원은 피고 명의의 소극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소외 I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차용 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 을 제9 , 10호증 ( 각 차용증명서 ) 을 제출한 바 있으나 , 2016 . 11 . 29 . 위 을 제 9 , 10호증의 서증 제출을 철회하였고 , 이로써 위 주장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 다 }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

금공제일시금 , 퇴직수당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규정

제46조 (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1 . 65세가 되었을 때

2 . 법률 또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

통령령 ( 이하 “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 ” 이라 한다 ) 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 공무

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

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 ) 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

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4 .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

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

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 ( 이하 “ 미달연수 ( 미달연수 ) ” 라 한다 )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 미달연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

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

10년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 ) 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 이하 " 공제일시금 " 이라 한다 ) 을 지급할 수 있다 .

[ 이하 생략 ]

제46조의3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① 혼인기간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 이하 같

다 ) 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

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 이하 " 분할연금 " 이라 한다 ) 을 받을 수 있다 .

1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46조의4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 민법 」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61조의2 ( 퇴직수당 )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나 ) 관련 법리

( 1 )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실제로 수령

하고 있는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 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 7 . 16 .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2 )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실제로 수령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 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 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 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물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 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 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 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 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에 즈음하여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 당사 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 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 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 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 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 7 . 16 .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다 ) 주장 및 판단

( 1 )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날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 ②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 제일시금과 퇴직수당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 도록 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

( 2 ) 판단

살피건대 , 이 법원의 * * * * * 공제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2016 . 12 . 2 . 회신 ) , 이 법원의 * *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2016 . 12 . 29 . 회신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1993 . 3 . 1 . 최초 임용된 이후 계속하여 * * 로 근 무하고 있고 ,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피고 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로서는 아직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

그런데 ① 피고는 추후 퇴직할 경우 그 선택에 따라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 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 이 경우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점 ,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 50세로 향후 상당 기간 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퇴직 시점에 따라 곧바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 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 ③ 앞서 나 ) ( 1 ) 항에서 본 대법원 2014 . 7 . 16 .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 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 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 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 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나아가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 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고 , 이러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아직 구체적 권리로 발생하지도 아니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수급권 ( 이는 피고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 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 피고가 수령할 퇴직 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 서 재직하였던 기간 , 납입한 기여금 액수 등을 토대로 장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 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할 것인데 ,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2017 . 7 . 14 . 회신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 7 . 21 . 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 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일시금은 185 , 819 , 400원이고 , 마찬가지로 같은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은 58 , 040 , 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 위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중 원고와 피고 의 혼인 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 인 위 퇴직연금일시금 중 183 , 274 , 785원 = 185 , 819 , 400원× ( 8 , 787일7 ) / 8 , 909일8 ) ) ,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을 및 위 퇴직수당 중 57 , 245 , 455원 = 58 , 040 , 260원 ( 8 , 787일 / 8 , 909일 ) , 원 단위 미만은 버림 ) 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라 .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 비율

앞서 본 재산 형성 경위에다가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소득 정도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50 % , 피고 50 % 로 정함이 타당하다 .

2 )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그 명의 및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재산을 현재의 명의 대로 보유하되 , 재 산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정산하여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함이 타당하다 .

마 .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 843 , 600 , 543원

( = 원고 명의 적극재산 60 , 002 , 352원 - 원고 명의 소극재산 0원 + 피고 명의

적극재산 850 , 598 , 191원 - 피고 명의 소극재산 67 , 000 , 000원 )

②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421 , 800 , 271원

( = 위 ①항의 계산에 의한 843 , 600 , 543원 × 0 . 5 , 원 단위 미만은 버림 )

③ 재산분할에 따라 부족한 부분의 차액 : 361 , 797 , 919원

( = 위 ②항의 계산에 의한 421 , 800 , 271원 - 원고의 순재산 60 , 002 , 352원 )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 위 ③항의 계산에 의한 금액을 약

간 상회하는 361 , 800 , 000원

바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61 , 8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은 1997 . * * , * * . 생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 19세가 되어 성년 에 이르렀으므로 , 이 사건 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 피고의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부적 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김주현

판사 허정인

주석

1 )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에서 자신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 피고는 그 뒤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종전 청구취지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 고 , 변경하는 청구

취지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 고 각 기재하였으나 , 이는 모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 의 오기로 본다 .

2 ) 인천 * * 구 * * 동 * * - * * * 지상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 층 주택 * 층 * * . * * m , * 층 * * . * * m , 지하 * * . * * m ( 대피소 ) , 세멘브럭조 슬

래브지붕 단층 부대 * m .

3 ) 피고는 2017 . 2 . 21 . 자 준비서면에서 인천 * 구 * * 동 * * * 제 * 층 제 * * * 호의 협의취득으로 지급받게 된 보상금이 인천 * * 군 * *

면 * 리 * * * 외 2필지 * * * * * * 제 * * * 동 제 * 층 제 * * * 호의 매매대금 일부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4 ) 다만 , 피고는 2017 . 2 . 21 . 자 준비서면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 ( 2000년식 ) 는 자녀인 소외 D가 운행하고 있고 , 폐차하여야 할 수

준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고 , 위 토스카 승용차 ( 2009년식 ) 는 가액이 ' 2 , 000 , 000원 이하 ' 라고 주장하고 있다 .

5 ) 원고는 2017 . 5 . 17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명의의 * * * *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24 , 702 , 880원 , 피고 명의

의 * * * * * 공제회 보험 해약환급금 3건 ( 위 ① 보험 해약환급금 4 , 492 , 826원 , 위 ② 보험 해약환급금 2 , 974 , 800원 및 ③ 종합공

제1 ( 환급형 ) ( 증권번호 : * * * - * * * * * ) 보험 해약환급금 1 , 007 , 099원 ) 합계 33 , 177 , 605원이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단 , 위 장기저축급여와 위 ③ 보험 해약환급금은 별지 분할 재산 명세표에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되어 있다 .

6 ) 원고는 2017 . 5 . 17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명의의 * * 화재 보험 만기 또는 해약환급금 4건 ( 위 ① 보험

만기환급금 4 , 010 , 700원 , 위 ② 보험 만기환급금 1 , 598 , 320원 , 위 ③ 보험 만기환급금 1 , 526 , 400원 및 ④ * * * 보험 ( * * * * ) 리빙

+ 보험 해약환급금 1 , 065 , 960원 } 합계 8 , 201 , 380원이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하고 있다 . 단 , 위 ④ 보험 해약환급금은 별지 분할 재산 명세표에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되어 있다 .

7 )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93 . 7 . 1 .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 7 . 21 . 까지의 기간임 .

8 ) 피고가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1993 . 3 . 1 .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 7 . 21 . 까지의 기간임 .

9 ) 위 토지 및 건물은 ' * * * 도시개발사업 ' 이 진행 중이므로 , 피고가 원주민으로서 받게 된 아파트 입주권의 가액에 대하여 감정

평가가 진행되었다 .

10 ) 앞서 본 재산 형성 경위 7 ) 항 기재와 같이 , 피고는 2016 . 4 . 6 . 소외 F에게 위 부동산을 75 , 000 , 000원에 매도하고 , 2016 . 5 .

31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일치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45 , 000 , 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 피고는 위 부동산을 소외 F에게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

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고 30 , 000 , 000원이 남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2016 . 11 .

15 . 자 준비서면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표로 정리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30 , 000 , 000원으로 기재한 바 있다 . 그 밖에 을 제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로 2 , 447 , 510원을 납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 재산 ( 代償財産 ) 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어서 ( 대법원 2015 . 6 . 24 . 선고 2013므2175 판결 참조 )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

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위 부동산은 이후 소외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더 이상 피고의 소유가 아니지만 , 그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고 ,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남은

27 , 552 , 490원 ( = 위 부동산 매매대금 75 , 000 , 000원 -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5 , 000 , 000원 - 위 양도소득세 납부액 2 , 447 , 510원 )

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고 , 피고가 위 남은 금원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을 형성하

거나 부부공동생활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남은 금원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11 ) 연금저축 ( 증권번호 : * * * ) 5 , 350 , 000원 + * * * 연금보험 ( 증권번호 : * * * ) 11 , 566 , 100원 + * * * 연금보험 ( 증권번호 : * * * )

12 , 228 , 600원 . 이는 총 납입 보험료 액수로 피고가 위 각 상품을 해지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해약환급금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 원고와 피고 모두 위 각 상품의 총 납입 보험료

를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 위 각 상품의 총 납입 보험료를 기준

으로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12 ) 피고는 2013 . 9 . 11 . 무배당 * * 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 1308 ) 리빙 +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50 , 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후인 2016 . 10 . 24 . 위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1 , 065 , 960원을 지급받

았는바 , 위 보험 해약환급금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이를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13 ) 납입 원금 19 , 746 , 000원 + 부가금 4 , 956 , 880원 .

14 )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 직전 ( 원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별거하기 시작한 뒤 ) 인 2016 . 3 . 30 . 피고 명의로

가입한 * * * 공제회 보험 ( 증권번호 : * * * ) 을 해지하고 , 해약환급금으로 1 , 007 , 099원을 지급받았는바 , 위 보험 해약환급금은 원고

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 피고가 그 사용용도를 제대로 주

장 ,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이를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15 ) 무배당OK실버보험 ( 갱신형 ) , 피고는 그 밖에도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III ( 갱신형 ) 에 가입하고 있으나 , 위 보험은 피고가 원

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후인 2016 . 9 . 13 . 신규 가입한 보험으로 이는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

16 )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183 , 274 , 785원 + 예상 퇴직수당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57 , 245 , 455원 .

17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인천 * * 구 * * 동 * * * 지상 건물 2층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45 , 000 , 000원이 존재한다고 기재한

바 있고 , 이에 대하여 피고도 2016 . 9 . 13 . 자 준비서면 , 2016 . 11 . 14 .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2017 . 2 . 21 .

자 준비서면 등에서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45 , 000 , 000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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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재산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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