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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9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8:2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천입구교차로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9. 20:07경 호송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형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부, 피의자와 사고현장조사약도, 피의차량 및 피해자 진행상황 영상 캐쳐사진/현장사진 등, 피의차량사진, 수사보고(교통 흐름 CCTV영상상 사고상황수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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