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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영일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갤러리안경점 쪽에서 온천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하는지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에 의해 정차한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5,87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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